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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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4-667호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숙박시설 이용객 대상자에게 지역 상품권 환급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관광 활성화 사업에 동참하고, 2024년 충북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환급 내용을 신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안 제10조의2(한옥숙박체험 이용객에 대한 옥천사랑상품권 지급) : 한옥숙박체험 이용객에 대한 옥천사랑상품권 환급 내용 신설) 4. 의견제출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15, FAX : (043)731-737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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