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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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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4-04-30 조회 : 41
작성자 문화관광과
옥천군 공고 제2024-667호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숙박시설 이용객 대상자에게 지역 상품권 환급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관광 활성화 사업에 동참하고, 2024년 충북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환급 내용을 신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안 제10조의2(한옥숙박체험 이용객에 대한 옥천사랑상품권 지급)
     : 한옥숙박체험 이용객에 대한 옥천사랑상품권 환급 내용 신설)

4. 의견제출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15, FAX : (043)731-737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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