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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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14호
옥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옥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조규룡 의원) 2. 발의의원 : 조규룡 의원, 김외식 의원 3.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도목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질서 확립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옥외영업장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나. 옥외 조리 및 제조 가능지역 규정(안 제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주거지와 옥외영업장 간 직선거리가 50미터를 초과할 것) 다. 옥외영업장 영업시간 제한(안 제5조) - 옥외영업장 운영 제한 시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5. 관련법령 가. 「식품위생법」 제43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8조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도목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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