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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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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위탁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4-04-30 조회 : 63
작성자 의회사무과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17호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예고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발의의원 : 추복성 의원, 김경숙 의원

3. 제안이유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사회복지사업법」및 그 시행규칙에서    ‘위탁운영 기준, 기간 및 방법, 선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관련 일부 조례에는「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거나,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법령우위의 원칙에 반하며, 법적 근거에 대한 착오 및 업무 혼선을 가져올 수 있음. 이를 방지하고자 관련 조례(3건)의 일부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법령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를 우선적으로 준용할 여지가 있는 근거 규정 삭제
    나.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불필요한 ‘준용·시행규칙’ 조항 삭제
    다. 옥천군 장애인복지관 이전으로 주소 현행화(5월 개관 예정)
    
5. 근거법령
    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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