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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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17-24호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 : 안효익 의원) 2. 발의의원 : 민경술 의원, 임만재 의원, 유재숙 의원, 안효익 의원, 이재헌 의원 3. 개정이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의 경우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 ○ 보다 많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 법률의 위임 사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이행강제금 비율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조정 (안 제38조제4항) ○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조례로 2m 제한하는 부분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에게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함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0.5m로 제한함 (안 제34조제2항) 5.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7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1, FAX 731-8987)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의견서 1부. 2.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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