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안전총괄과장 |
---|---|
옥천군 공고 제2017-494호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함으로써 소방재난사고를 예방하여 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제정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 화재취약계층의 정의 (안 제2조) ○ 지원대상 및 범위 (안 제3조) ○ 지원신청 및 결정 (안 제4조) 4. 제정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의2 5. 의견제출 ○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44, FAX : 043)731-191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