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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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17-18호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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