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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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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7-02-20 조회 : 391
작성자 친환경농축산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7-159호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조문 정비와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를 「옥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
    ○ 상위 법률인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비
    ○ 각 조문의 내용 및 자구 정비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친환경농축산과장, 전화: 043-730-3252, 팩스: 043-731-29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5. 붙임
    ○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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