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친환경농축산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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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7-159호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조문 정비와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를 「옥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 ○ 상위 법률인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비 ○ 각 조문의 내용 및 자구 정비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친환경농축산과장, 전화: 043-730-3252, 팩스: 043-731-29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5. 붙임 ○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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