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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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17 – 8호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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