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환경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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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7-135호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최근 축사시설 증가에 따른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주민생활환경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모든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하고자 하며, 노유자시설을 주거밀집지역 용어정의에 포함하여 시설입소자의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일부 용어를 법률에 명시된 용어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모든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함(안 제3조제2항 별표) - 현행 : 도시지역 및 도시공원지역, 주거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지역 - 개정 : 도시지역 및 도시공원지역, 주거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지역 ○ 밀집지역에 포함하고, 주택지역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4호) ○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법률에 명시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용어변경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환경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730-3432, FAX : (043)731-291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5. 붙임 ○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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