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재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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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7-120호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지방회계법 시행(‘16.11.30.)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 개선·보완을 위하여 동 규칙을 개정함. 3. 주요골자 가.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추가(안 제2조) · 회계책임관 지정 : 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은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 및 세출예산배정(재배정)통지서를 통합지출관에게도 통지(안 제18조, 제19조) · 징수결정한 세입금에 대해 지방회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납입되지 않은 수입금은 이월(안 제35조) · 통합지출관의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을 위해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 본청 통합계좌로 즉시 입금(안 제41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자금배정) 업무권한이 있는 통합지출관이 본청 실·과장, 지출원, 군금고 및 군금고지출대행점과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장에게 세출예산 한도액 통지(안 제50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소요자금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52조의4) -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 제48조에 의한 자금배정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지급명령의 명칭 변경(송금지급명령->계좌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현금지급명령)(안 제58조, 안 제59조, 안 제108조, 안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 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하도록 변경(안 제77조) ·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는 재무과장이 총괄, 금고의 검사는 재무과장이 실시(안 제123조) · 통합지출관의 자금 배정 업무는 2018. 1. 1.부터 시행(부칙 제2조) 나.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 개선·보완 · 출납공무원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수입금을 금고에 수납(안 제35조의2) · 대가 지급 시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채권자를 확인할만한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안 제56조) · 물품 등 구매 시 200만원 이하의 경우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가능(안 제124조) ·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를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32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226, FAX:(043)731-2487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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