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
옥천군 공고 제2017-126호
옥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2월 7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조선 태종 13년(1413년) 10월 15일은 처음으로 옥천군이라는 지명이 생겨난 날로 역사적 의의와 가치가 매우 높은 날이므로 ‘옥천군민의 날’로 지정하여 애향심 고취 및 지역사회 발전을 조성하여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자고 함 3. 주요골자 ○ 목적(안 제1조) ○ 군민의 날(안 제2조) ○ 기념행사(안 제3조) ○ 시행규칙(안 제4조) 4. 의견제출 ○ 「옥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74,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