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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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6-789호
옥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옥천군 공무원 당직근무자 대체휴무를 다음과 같이 변경 - 대체휴무 실시 가능자 (현재)일요일 및 평일 숙직근무자(금요일 제외) → (변경)모든 당직자 - 당직종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대체휴무 실시 가능 기간 (현재)대체휴무 없음 → (변경)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 현재의 근무현황에 맞지 않는 조항 개정 3. 주요골자 옥천군 공무원 당직근무자 대체휴무를 다음과 같이 변경 - 대체휴무 실시 가능자 (현재)일요일 및 평일 숙직근무자(금요일 제외) → (변경)모든 당직자 - 당직종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대체휴무 실시 가능 기간 (현재)대체휴무 없음 → (변경)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 ※ 종료일이 평일인 당직은 직원보호 차원에서 종전대로 종료일 당일만 휴무가능(안 제5조) 현재 근무형태와 맞지 않는 당직반장 정의를 당직원 정의로 변경(안 제3조) 5급을 당직사령으로 편성하는 날을 3일 이상 계속되는 휴무에서 설, 추석 명절 연휴기간으로 변경(안 제6조제2항제1호) 현재 직제에 맞게 문서담당계를 문서담당부서로 변경(안 제15조) 4. 의견제출 「옥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730-3173, FAX : (043)731-1987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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