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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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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6-12-09 조회 : 539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6-789호

옥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공무원 당직근무자 대체휴무를 다음과 같이 변경
     - 대체휴무 실시 가능자
         (현재)일요일 및 평일 숙직근무자(금요일 제외) → (변경)모든 당직자
     - 당직종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대체휴무 실시 가능 기간
         (현재)대체휴무 없음 → (변경)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
 현재의 근무현황에 맞지 않는 조항 개정

3. 주요골자
 옥천군 공무원 당직근무자 대체휴무를 다음과 같이 변경
     - 대체휴무 실시 가능자
         (현재)일요일 및 평일 숙직근무자(금요일 제외) → (변경)모든 당직자
     - 당직종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대체휴무 실시 가능 기간
         (현재)대체휴무 없음 → (변경)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
        ※ 종료일이 평일인 당직은 직원보호 차원에서 종전대로 종료일 당일만 휴무가능(안 제5조)
 현재 근무형태와 맞지 않는 당직반장 정의를 당직원 정의로 변경(안 제3조)
 5급을 당직사령으로 편성하는 날을 3일 이상 계속되는 휴무에서 설, 추석 명절 연휴기간으로 변경(안 제6조제2항제1호)
 현재 직제에 맞게 문서담당계를 문서담당부서로 변경(안 제15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730-3173,    FAX : (043)731-1987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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