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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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6-760호
옥천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및 외부강의 등의 신고 등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규정 정비 (안 제14조) -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수수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도 금지함에 따라 행동강령에 이를 반영하고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허용대상을 구체화 ○ 외부강의등의 신고 규정 정비 (안 제15조) -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반영 (4급 이상 : 300천원, 5급 이하 : 200천원 / 1시간 상한액) ※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처리 절차 정비 (안 제21조) -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금지 금품등의 처리 절차를 행동강령에 반영 4. 의견제출 ○ 「옥천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730-3024, FAX : (043)731-1984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붙임 ○ 옥천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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