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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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6-757호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3. 주요골자 ○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로 개정 4. 의견제출 ○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보건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2114, FAX : (043)731-24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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