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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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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6-11-30 조회 : 397
작성자 주민복지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6-740호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경로당 신축 시 이동거리 기준완화를 통해 탄력적으로 경로당 신축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여가복지에 기여하고,
    ○ 전·월세지원금 명문화를 통하여 현실적인 경로당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지원범위에 전·월세금 명문화, 증축비 증가, 건축비를 신축·개축비로 개정(안 제4조제2항)
    ○ 신축·개축비, 전·월세금 지원요건과 상한액 규정(안 제4조제3항)
    ○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처분제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주민복지과장, 전화: 043-730-3325, 팩스: 043-731-19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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