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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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6-740호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경로당 신축 시 이동거리 기준완화를 통해 탄력적으로 경로당 신축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여가복지에 기여하고, ○ 전·월세지원금 명문화를 통하여 현실적인 경로당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지원범위에 전·월세금 명문화, 증축비 증가, 건축비를 신축·개축비로 개정(안 제4조제2항) ○ 신축·개축비, 전·월세금 지원요건과 상한액 규정(안 제4조제3항) ○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처분제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주민복지과장, 전화: 043-730-3325, 팩스: 043-731-19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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