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재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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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6-723호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공유재산심의회 관련조항 정비(안 제5조) -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변경에 대한 규정 정비 -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삭제 ○ 상위법령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감면 및 대부규정 삭제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 정비(안 제26조, 제27조, 제 32조) ○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한 상위법령 위임 규정 폐지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 정비(안 제23조, 제35조, 제38조, 제40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 상위법령에 공유재산 감면 규정변경으로 인한 규정정비 - 해당지역거주 상시종업원수에 따른 감면율 신설(안 제32조)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조항 신설(안 제40조) ○ 그 밖의 단서 및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 정비, 삭제 4. 의견제출 ○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233, FAX : (043)731-24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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