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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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6-653호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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