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보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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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보건소 공고 제2016-29호
옥천군 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9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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