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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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6-113호
옥천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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