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보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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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6-66호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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