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건설교통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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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5-594호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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