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입법예고 | |
작성자 | 건설교통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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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5-403호
옥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입법예고 「옥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와 「옥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 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5월 29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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