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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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5 - 333호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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