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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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5 – 274호
옥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사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10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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