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재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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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5-64호
옥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20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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