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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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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4-11-28 조회 : 461
작성자 친환경농축산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4 - 778호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옥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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