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재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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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4 - 801호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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