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
---|---|
옥천군 공고 제2014-773호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옥 천 군 수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