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
---|---|
옥천군 공고 제2014-768호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옥 천 군 수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