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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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4-725호
옥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 「옥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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