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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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14 - 12호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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