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14 - 9호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