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동이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작성자 | 환경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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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4 - 609호
옥천군 동이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동이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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