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환경과장 |
---|---|
옥천군 공고 제2013 - 834호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옥 천 군 수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