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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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3 - 763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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