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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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13 - 11호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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