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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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3 - 553호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0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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