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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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 2013 - 483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6월 10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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