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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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3 - 458호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5월 30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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