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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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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3-04-30 조회 : 446
작성자 건설교통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3 - 351호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4월 30일
옥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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