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종합민원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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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 2013-225 호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3월 20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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