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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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명 :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기획재정부령 제277호(2012.3.14)호에 따라 농업용 화물자동차가 면세유류 교부대상 농업기계에 포함됨에 따라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규모를 동일기준으로 개정하여 법률체계 확립 3. 주요골자 ○ 농업용차량을 농업용 화물자동차로농업용 화물자동차의 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 적용하고,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함을 명시 (안 제2조제2호) 4. 의견제출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친환경농축산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 730-3253 , FAX (043) 730-324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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