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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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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3-01-30 조회 : 859
작성자 자치행정과
1. 규칙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금액기준 징계양정 기준을 도입하여, 엄정한 징계제도를 운영하고자「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을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의 경우 중징계 금액기준 추가(별표1)
    - 현재 공금횡령(유용)에 대하여 비위정도,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양정
    -【추가】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요구권자는 비위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 요구
     ※ 공금유용도 횡령에 해당하므로 금액기준 동일하게 적용

4. 의견제출
○「옥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164, FAX:(043)730-3169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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