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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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칙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기능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반영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폐지·통합·신설에 의한 자격증 명칭 변경 3. 주요골자 ○ 현재 면제대상인 조무직렬과 방호직렬의 경우도 필기시험 시행 (안 제15조의2)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면접위원 5인 이상, 시험위원의 2/3이상 민간전문가로 구성 (안 제12조) ○ 국가기술자격법의 자격증 폐지‧통합‧신설 등에 따른 명칭 변경 〔별표4, 5, 5의2, 6, 7, 7의2, 7의4〕 4. 의견제출 ○「옥천군 지방공무원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164, FAX:(043)730-3169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 임 : 옥천군 지방공무원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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