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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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3 - 48호
옥천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0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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