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
작성자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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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 2013 - 47호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1월 10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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