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보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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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2 - 180호
옥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9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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