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보건소장 |
---|---|
옥천군 공고 제2012 - 179호
옥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9일 옥 천 군 수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