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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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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1-11-10 조회 : 532
작성자 주민복지과
옥천군 공고 제2011 - 784 호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1월 10 일 옥 천 군 수   1. 규칙명 :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 및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지침(2010.10.18)』적용하여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보수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자원봉사센터장의 명칭을 정확히 표기(안 제4조 등) ○ 개정된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5의2조) ○ 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안 명확히 표기(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315, FAX:(043)730-3319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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