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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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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작성일 : 2011-11-10 조회 : 481
작성자 기획예산실
옥천군 공고 제2011 - 780 호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66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관련 근거법령 등 목적의 명시 (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 규정 신설에 따른 조례제정 ○ 비용추계서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비용추계의 대상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작성 - 의안에 따라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경비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생략 ○ 비용추계서의 작성 방법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 비용발생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 조달방안등 명시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함 ○ 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규정(안 제7조) -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제출하며,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 해당 주민대표가 비용추계서를 작성 - 의안을 제출하기전에 비용추계에 관하여 예산업무부서와 사전협조 - 조례규칙심의회의 상정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   4. 의견제출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083, FAX:(043)730-305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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